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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완화... ‘부모 모두’에서 ‘부 또는 모’로 변경

김제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요건을‘부모 모두 거주’에서‘부 또는 모 중 1인이상 거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자녀와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만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군인 가족, 근무지 분리 거주 가정, 원거리 출퇴근 가정 등 부부 중 한 명이 타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 또는 모 중 1명만 김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출산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출산장려금 신청을 위해‘출생신고는 반드시 김제시에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제시 외 지역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 지원 요건 충족되지 않아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다. 특히, 이번 지원 요건 완화는 지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는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부모 모두 거주’ 요건을 적용받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1월 16일까지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