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마스크·손 소독제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앞장'

2020.02.11 11:48:47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14일까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시는 의약외품 부당가격 인상이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막고자 지난 3일부터 소비자모니터 요원과 합동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은 관내 대규모 점포를 포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와 약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시행하며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제품관리대책반을 임시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방역제품(의약외품) 모니터링를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안정과 함께 감염증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요가 많은 만큼 부당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양주시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