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 등 눈여겨볼 이 조례

2020.02.12 17:34:05

이용재 전남도의원 '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전남도가 한걸음 더 앞장서게 되었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는 경우 교정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용재 의장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를 통해 폭력을 근절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폭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조례를 구상하게 된 연유를 밝혔다.


또 “알코올중독,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경우 교정치료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가정폭력 없는 전남 만들기’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영애 대구광역시의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증치매는 갈수록 증가추세이며 요양등급에서도 제외되어 본인과 가족들의 부담이 큰 질환이다. 이런 가운데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경증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 및 경증치매노인에게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기억학교에서는 ▲ 치매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치매극복 컨설팅 ▲ 인지재활 프로그램 ▲ 주간보호 서비스 등이 운영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영애 의원은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도(증)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어르신들의 보건·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며 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세열 서울시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


이번 조례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는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또한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기관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개선도 권고할 수 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 평생학습대상 조례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의 우수 평생학습을 개발하고 평생학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공헌한 개인, 기관, 단체, 시·군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함이다.


‘경기도 평생학습대상’은 개인, 시·군, 기관·단체 3개 부문으로 각각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부문별로 4개씩 수여할 계획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올해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다.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3만 2,000여 개에 이른다.


경기도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평생학습 대상을 통해 지역에서 우수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활동하는 우수 평생학습자를 발굴하여 도 전체로 확산한다면 평생학습에 대한 인프라가 강화되고 이로써 평생학습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고 밝혔다. 

설총명 기자 bright06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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