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과 행감

2018.10.31 13:00:58

1811월 내지 4.jpg

 

2018 국정감사가 종료되었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20일동안 국정전반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정감사는 감사일정, 감사계획서 작성, 감사 대상기관 선정, 증인 채택 등 모든 절차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다.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것 외에 행정사법을 포함

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일 것이다.

 

국정감사의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제헌국회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헌법상 명문으로 의회의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

으나 제4공화국 및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삭제되었다가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약 15년 만에 부활된 국정감

사가 국민을 위한, 국민이 필요한, 국민을 국민답게 하기 위한 20일 국정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과도한 자료요구, 무리한 증인채택 또는 국회의원(감사위원)들의 감사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급기야 국감 무용론으로까지 비화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특유의 삼권분립 실천의 한 모습으로서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올해 국감의 성과라고 할 만한 유치원 비리 문제도 소리는 컸지만 대안으로 내놓은 해결책은 많이 미비하다. 현장

을 모르는 정책은 앞으로도 비리 사립유치원이며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 비리 의혹을 밝힌다고 한들 얼마나 

밝힐 수 있을까.

 

작은 바람막이 희생자 또는 힘없는 약자의 희생을 낳을 수 있다.

그럼에도 초선의원들에 의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성과도 있었다.

제헌 70주년을 맞은 우리 국회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국정감사 제도를 발전시켜 주기를기대한다.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도 더 투명해지고 선진화될 수 있기 바란다.

국회에 국감이 있다면 지방의회에는 행감이 있다.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

체에 따라 1~2주의 기간을 정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부디 실효성이 있고, 수감기관들의 주

요 정책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학습의 장이 되고, 지방정부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영애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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