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일당 1만 5,000원, 이틀간 00초등학교 아침 교통봉사 알바 구해요”

  • 등록 2021.10.07 17:32:53
크게보기

“엄마들이 봉입니까?” “초등학생을 둔 교사분들은 교통봉사 참여할 수 있습니까?”민원 봇물
직장맘, 교통봉사당번 때문에 당근마켓에서 ‘녹색알바’ 구하거나 월차 사용
서동용 의원 “교통봉사, 여성무임노동에 기대지 말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해야”

교통안전봉사는 초등학교 학부모, 특히 직장맘에게 부담이 되어 오랫동안 교육청 단골 민원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은 여전히 부재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피해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212개 가운데 약 43%가 녹색어머니회를 포함한 학부모 교통안전봉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교육청까지 추산할 경우, 지역 간 편차가 심하긴 하지만, 절반의 학교가 등교안전에 학부모봉사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봉사라고 하지만 여전히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남·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일부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통봉사를 강제하지 않도록 당부하지만 수도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강제 할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런 현실로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는 조부모에게 부탁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알바를 구해 왔다. 아래 그림1 처럼 당근마켓 같은 중고 애플리케이션이나 맘카페에서는 시간당 1~2만 원의 소위 녹색알바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다.  

 

다자녀부모의 경우 ‘아기띠를 매고 교통봉사했다’거나 ‘아이가 둘이라 당번을 두 번 서야 한다’고 토로한다. 이처럼 부모 가운데서도 특히 어머니에게 부과되는 짐은 직장 여성에게는 퇴사를 고민하게 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재취업의 희망을 꺾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2는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1년 교통안전봉사 관련 민원’을 발췌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교통안전에 필요한 인원은 고정적인 반면 학생 수 감소, 맞벌이 증가로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는 줄어드는데 교육청이 예산, 정책에서 그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보인다.

 

일례로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에서는 올해 교통봉사 의무화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맞벌이 등 일부 학부모는 예외로 하는 방식을 전환하기도 했다. 코로나 확산 속 자녀 원격수업을 돕기 위해 월차를 이미 사용했는데 일방적으로 교통봉사를 의무화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민원도 있다. 교육부와 대다수 교육청들이 제도와 예산에서 뒷받침해주지 않는 사이에 피해와 갈등은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돌아가고 있다.

 

 

한편 표3과 같이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 활용 교통안전사업도 확대 추세지만 50%에 이르는 학부모 의존도를 단기간에 줄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가 과거처럼 학부모 참여를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100% 외부 인력 사용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동용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경력단절여성 현황을 보면 20대 여성부터 50대 여성까지 직장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가 압도적이며, 그 비율도 평균적으로 유치원 고학년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는 둔 30대 여성에서 48.5%로 가장 높았다. 온종일돌봄 시스템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은 조건에서 교통봉사당번은 학부모, 특히 어머니의 직장생활을 어렵게 하고, 직장에 복귀하려는 여성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며 교통봉사당번의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교통안전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게 시대적 흐름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학부모 교통봉사는 학부모가 학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교육적 활동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녹색어머니회도 본인의 의사와 형편에서 따라 봉사가 아닌 사회적 일자리로 금전적 보상을 받으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wksel2004@naver.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