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이 아닌 반면, 민간기업 소속의 임직원이 복지포인트를 받으면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이러한 차등 과세를 두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할 경우 1조 200억 원가량의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총 6조 7,974억 원의 복지포인트가 중앙직 및 지방직, 교육직 공무원에게 지급됐다. 공무원 평균 한계세율 15%를 적용하면 소득세 총 1조 196억 원, 건강보험률을 적용하면 총 4,530억 원가량의 건보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관련부처 간 협의, 소득세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과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게 유경준 의원실의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에 대해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어 유경준 의원은 이를 두고 "세제를 총괄하는 중앙 기관임에도 법제처 유권 해석 뒤에 숨어 '검토 중'이라고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두고 과세공방이 지속되는 사이에 민간기업은 매년 억대의 세금을 납부해왔지만, 기재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가운데 조세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의무를 방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계 | ||
중앙직 | 배정액 |
2,926 |
2,947 |
3,008 |
3,106 |
3,180 |
15,167 |
해당인원 |
479 |
484 |
499 |
523 |
547 |
2,532 |
|
지방직 | 배정액 |
4,962 |
5,461 |
5,688 |
6,289 |
6,667 |
29,067 |
해당인원 |
384 |
403 |
424 |
451 |
472 |
2,134 |
|
교육직 | 배정액 |
4,506 |
4,696 |
4,852 |
4,806 |
4,880 |
23,740 |
해당인원 |
784 |
812 |
814 |
856 |
911 |
4,177 |
자료 제공 : 유경준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