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적자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직무 수행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직위 해제된 임직원에도 100%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1조 3,427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1조 1,779억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
문제는 누적적자액이 커지면서 부채비율도 위태롭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8조원에 달했던 부채는 올해 19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 부채비율은 300%(297.2%)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 같은 부채비율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 40곳 중에서는 4위 수준이다.
일각에선 연내 부채비율이 300%를 넘겨 ‘재무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재무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부채감축을 위해 조직·제도 등 운영 성과, 금융부채 감축 노력 성과,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한 노력·성과 등을 평가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레일은 이런 상황에서도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직원의 직위해제 기간에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배 의원이 공개한 ‘직위해제 기간 보수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코레일은 최근 5년간 101명의 직위해제 직원에게 10억 6,000만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채용·성비위에 연루돼 조사를 받은 1급 직원은 8개월 간 4,800만 원이 넘는 보수를 수령했다. 올해 직무수행 능력부족으로 약 한달간 직위해제된 1급 직원도 월 기본급(550만원)의 두배에 달하는 900만원가량의 임금을 받았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직위해제 기간 동안 기본급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기관은 코레일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직원에게 정상근무 때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직위해제’보단 ‘황제휴가’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임직원의 직위해제 시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거나 월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채용·성 비위 연루, 향응수수·공금횡령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코레일은 정부가 100% 지분을 갖는 공공기관으로 부채나 결손 등을 정부가 보전할 수밖에 없다”며 “재무건전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