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뚜껑, 철강 말고 플라스틱으로 바꿨다 대구광역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

2021.10.12 09:35:22

대구광역시는 기존 철강으로 된 맨홀 뚜껑의 전파 방해 단점을 보완해 폴리머 재질의 신소재 맨홀 뚜껑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음에도 관련 법령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 장벽에 가로막힌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30여 억 원을 투자, 기존의 주물 맨홀 뚜껑보다 내열성, 내흡수성, 내부식성, 충격 강도 등이 우수한 친환경 복합 소재 폴리머 맨홀 뚜껑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하지만 법령 규제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신소재 폴리머 맨홀 뚜껑의 소관부처 설득 및 규제 개선 협의가 너무 힘들고 시장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4년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신소재 맨홀 제조업체는 기존 철근이나 철강, 강판으로 된 맨홀 뚜껑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인 고분자 폴리머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마트 맨홀 뚜껑을 개발했다.

 

스마트 맨홀 뚜껑은 부식에 강하고 가벼우며, 전파 투과율이 높아 IoT 센서를 통해 하수 및 폐수와 도시 침수 예측 수위 등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다. 통신 구축 비용도 철강 맨홀 뚜껑의 10분의 1로, 경제적으로 우수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를 파헤칠 필요가 없어 비용이 적게 들고 시공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장점에도 스마트 맨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 및 KS지정’ 요구와 국토교통부의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연합회의 ‘플라스틱 맨홀뚜껑 단체표준 개정’이었다.

 

대구광역시는 스마트 맨홀의 국가표준과 단체표준 변경을 두고 소관부서와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연합회와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었다. 하지만 특허권 포기, 연합회의 거부, 3개 회사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단체표준 조건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2018년부터 8차례가량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에 지속해서 개선을 요청했고,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과 국회 질의 협조 요청,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지역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스마트 맨홀 재질 규제 개선을 끈질기게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스마트 맨홀의 재질 규제를 건의해 수용을 얻어냈고, 올해 2월 국토교통부의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을 이끌었다.

 

이석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지역혁신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 지침 개정으로 환경 분야와 지하시설물의 지능형 관리, 자율형자동차, 이동 통신, 전기충전시설 응용처럼 각종 산업 현장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실험으로 스마트 시티 건설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역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대구광역시 규제 개선 사례가 전국적으로 롤 모델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자현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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