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12.27 09:04:54

오대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박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만큼 시행 이전 부터 주목받은 법은 흔치 않을 것이다. 기업과 정부기 관, 공공기관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새로 입법된 법률의 생경함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적잖은 혼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본고는 총 3회에 걸쳐, 
(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관하고
(2) 중대산업재해
(3)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업, 정부·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 법에 대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대입하여 설명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언제 - 상시근로자 수, 공사 규모에 따른 시행 시기의 차등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전체로서의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A 회사에 B·C 사업장이 있고, B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40명, C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이면

A 회사 전체로 볼 때는 상시 근로자 60명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직접 고용한 근로자(사무직/생산직을 불문한다), 파견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고,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안전보건 확보의무에는 인력, 예산의 배정, 사규 및 절차의 작성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해 예방 관점에서 중요한 것부터 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② 어디에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 범위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는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장소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고 있는데 기업, 정부·공공기관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또는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설 등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할 범위(대상)가 확정된 다음에야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한편 발주만 할 뿐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는 건설공사 발주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인 지배·관리·운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누가 -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 주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 재해 발생 시 책임을 지는 주체는 ‘경영책임자등’ 이다.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통상 회사의 대표이사를 지칭한다.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사업 전반의 안전 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에 준하여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데, 이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관여하지 않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 해야 한다.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업들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른바 CSO(Chief Safety Officer)를 선임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사례도 많은데, 둘 사이의 책임 관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 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역시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한다.

 

④ 무엇을 - 안전보건 확보 조치
경영책임자 등은 기업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종사자에 대해 안전 보건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종사자’에는 해당 기업 또는 기관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노무 제공자가 모두 포함된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 재해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호에서 다루기로 한다.


⑤ 어떻게, 왜 - 시스템의 구축 및 점검, 문서화를 통한 중대재해의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조치를 하고, 그러한 조치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산업현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중대 재해를 예방하여 종사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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