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어떻게 대비할까?

2022.01.26 18:25:33

1월 27일부터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 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했는데, 이번 호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른 산업재해(노무 제공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 사망자가 1명 이상/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과로사의 원인인 심혈관계 질환은 여기서의 직업성 질병에 해당되지 않지만, 심혈관계 질환으로 종사자가 사망하고 그 원인이 업무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산안법상의 산업재해를 의미하므로 출퇴근 중의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는 위와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이행했음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충실히 이행했으나 오로지 작업자의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다. 즉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요체이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조치는 총 15개이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②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구성할 것 :

전담 조직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안전보건 업무만 전담해야 한다.

 

③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해당 절차 이행 여부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것 :

유해·위험 요인 관련 절차는 산안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에 대해서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해당 작업의 종사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빠짐없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할 것 :

예산의 규모 보다는 항목별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했는지가 중요하다.


⑤ 안전보건관리 (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에게 권한과 예산 부여, 이들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할 것

 

⑥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배치하고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할 것


⑦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그에 따른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것 :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협의체, 건설 노사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청취한 의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력, 예산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중대 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대응 조치, 구호 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⑨ 수급업체의 산재 예방 조치 능력, 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절차,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건설, 조선업의 경우) 수급 업체의 안전보건을 위한 계약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준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능력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역량이 미달되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⑩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것 :

과거 재해가 발생한 영역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과거의 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⑪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것 :

이미 시정명령을 받은 사안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지 않다가 동일 사안으로 인해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행하고 사업 내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도 동시에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⑬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 예산 등 조치를 지시할 것

 

⑭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점검 결과에 따라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것

 

이상의 의무 중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경영책임자가 위험성 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이미 발생한 재해, 시정명령 등을 통해 파악한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보고받고 그에 대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위 15 개의 의무는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하지만, 경영책임자가 위 의무들을 직접 이행하기란 가능하지 않으므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구성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 점검, 점검 결과 보고, 보고에 따른 지시 사항의 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지정해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이행을 보좌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의무가 많은데, 올해 6월 30일까지는 최초 점검이 실시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티비유 admin@domain.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