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9일 창원 풀만앰배서더 호텔에서 경남교육청 주관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임시총회를 개최해 최근 논란이 된 경남의 무상급식 지원중단과 누리과정 예산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취재|양태석 기자
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경남을 찾아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립학교법’ 제74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방안을 비롯해 15개 안전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번 총회에서 경남교육청은 최근 부각된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중단과 관련해 지난 2013년 신학용 국회의원 등 18인이 제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문 채택 안건을 내기도 했다. 이 개정안에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감들은 경남교육청의 무상급식지원 중단 문제가 단순히 경남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이 큰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경남도 내 학교의 혼란을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여러 의견을 나눈 결과 고심 끝에 교육감들은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사교육비를 발생시키는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와 관련해 ‘교과서 분량 및 수준의 적정화’를 기하도록 안건을 가결시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경상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에 관한 우려에 관한 발표문
1. 경상남도의 지원 중단에서 비롯된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 중단과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학교의 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경남교육의 안정을 위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2. 도지사와 교육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오직 교육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