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정무창 광주광역시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1990년대 일본에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라 불리며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이들이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경제·문화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사회 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들이 등장했다. 특별히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 복지 서비스, 교육 등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신수정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는 자칫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 치부되기 쉽지만, 이를 넘어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무창 의원 역시 “국내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숙 전북 전주시의원,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가 복지의 패러다임을 발전적으로 변화시켰다. ‘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노인과 보호자가 가정 및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삶 보장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도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례에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컨설팅단 및 민·관 협의체 운영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지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노인 및 보호자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힘을 더한 결과이다.
전국 최초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를 통해 향후 전주시 노인복지 정책방향 설정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은 물론 타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