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자 전남 완도군의원,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정책이 생기고 있다. 이에 더하여 법적으로도 고독사 예방 지원을 체계화하고 명문화함에 따라 보다 견실한 대책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남 완도군의회에서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형식적인 행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각종 지원을 통해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만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의장,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울산 중구의회는 신성봉 의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청소년기본법(제8조) 및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근거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이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는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위생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만약 중복지원이나 대상자가 아닌 타인에게 지원될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되어 있다.
신 의장은 “여성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관할 자치단체가 성장기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