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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찬반 논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vs 경기도 재정 충격

"도시 규모에 맞는 특례시 지정 필요"

 

수원·고양·용인·창원·청주·전주 등 인구 100만이 넘거나 100만 고지를 눈앞에 둔 기초 지방정부들이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수원시는 2002년 4월 기준 기초지방정부로는 인구 100만을 넘긴 첫 사례로 2019년 11월 현재 124만 인구를 넘어섰다. 116만인 울산광역시 인구보다 약 8만 명 더 많다. 매머드급 기초 지방정부인 셈이다.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 지방정부들은 인구가 지속해서 늘어나 행정 수요가 증대하는 반면, 행정조직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초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와 세입 등이 광역 지방정부와 다르기 때문.
공무원 1인 당 담당 주민수를 단순 비교해보면 116만 울산광역시의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240명인 반면, 124만 수원시의 공무원 1인 당 담당 주민 수는 422명으로 2배 가까이 된다.
교육 기관도 광역 시·도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늘어나는 인구 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 한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만약 인구 100만 이상 기초 지방정부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민원 담당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의료 등 복지 서비스가 개선된다. 또 재정 분야의 자율성이 늘어나 세수 증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염태영 수원시장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2020년은 수원 특례시 원년의 새역사를 쓰겠다”라며 “수원특례시는 실질적으로 시민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더 큰 시민 만족으로 이어지도록 자치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주시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전주시 특례시 관련해 전북발전에 핵심 거점으로 전주 발전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고 특례시를 지정해야 한다면 전주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례시 당장 추진하면 다른 시·군 엉망 될 것"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원·용인·고양 등 경기지역 인구 100만 대도시들이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에 대해 ‘실현 불가능’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 분권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특례시를 만들면 다른 시·군 지역의 주민들은 완전히 엉망이 될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 특례시 추진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안 맞다. 다른 시·군은 완전히 버려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사는 “현재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분권이 되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해당 지역의 세원을 독립해서 지금 계획대로 빼내면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도 “특례시가 되면 재정수입도 늘고 자체적인 사업 권한이 늘어나는 등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여기저기서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일부 ‘잘 나가는 도시’를 중심으로 ‘나홀로 지방자치’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특례시 지정 등 지역 이기주의적 관점보다 분단 냉전 체제에서 가장 먼저 전쟁을 준비해야 했던 북부 접경도시들과 온갖 환경규제로 희생을 감내해 온 동부 도시들의 균형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지방자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북부지역에 대한 보상이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뗀 상황에서 일부 ‘잘 나가는 도시’에 재정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특례시 지정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수단이 아니라 낙후 지역의 발전 의지마저 꺾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차별 없는 경기도, 더불어 잘사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자치분권의 더 크고 강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낙후지역 발전의 싹을 틔우는 게 우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등 밀어주기 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상할 수 없다. 자체별로 각기 다른 셈법을 내세우기보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기초체력을 탄탄히 다져야 할 때”라며 “특례시 지정을 위한 각자도생식 시도들을 멈추어야 한다. 동북부 낙후지역을 도정 중심에 세워 지역균형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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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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