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의 주인공은 나야 나~ 마이데이터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하게 하자는 마이데이터(MyData)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로 마이데이터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정부는 2019년 10월29일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공공부문 자기정보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요청하고,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안심하고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부 대표 창구기능을 하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하는 데 힘쓰는 중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많이 사용하는 ‘나의 기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고, 여러 정보를 통합해서 활용해야 하는 분야를 선정해 정보주체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의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할 것
이다.

 

공공부문의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국민은 자기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해 생활 곳곳에서 주도적으로활용할 수 있고,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만 송·수신할 수 있게 됐다. 또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로 국민의 서류제출이 간소화되고, 업무처리 시간도 단축될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해 데이터 생태계의 선순환 및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자기정보를 이동 및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제공받아 자신이 직접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므로 내려받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자신이 직접 제공하는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 동의권확보, 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과 안전한 유통 기반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국민들이 마이데이터 제공 시 개인정보 오·남용의 위험성을 숙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진본 확인, 물리적으로 한 번 저장하면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한 저장 장치와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 정보 저장소를 활용해 본인데이터는 암호화하여 보관·송수신하고 접근통제, 접근제한조치, 접속기록관리 등 유통과정을 추적하고 관리할수 있도록 하는 등의 최신 보안 대책 및 기술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 및 실질적으로 동의권행사가 가능하도록 사전선택권 보장 및 제공 정보의 동의 철회, 삭제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구현하는 등 안전성도 마련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환경 구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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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전라남도,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활약

전라남도 복지기동대의 활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웃의 어려움은 이웃이 살핀다’는 기조 아래 도내 전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민관협력 자원봉사 조직 복지기동대는 소외 계층의 생활 불편 개선,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부터 겨울철 위기 가구 집중 지원에 나서 복지 취약 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힘썼다. 올해 동절기 집중 지원으로 복지 취약계층 1만 1,449가구가 도움받았고, 여기에 소요된 12억 원을 도에서 지원했다. 취약 계층으론 홀몸 어르신 6,532가구가 5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장애인 가구 1,330가구가 11.6%, 노인 부부 가구 850가구 7.4%, 한부모 가구 629가구 5.5%, 다문화 가구 322가구 2.8% 순이었다. 동절기 집중 지원에서는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은 위기가구 1,786가구도 포함돼 도움받았다. 이 가운데 8,2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난방시설 수리와 화재 예방 점검은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집중지원에선 민간 단체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난방유, 난방 물품 후원, 생필품 지원도 대폭 늘어나 민간 자원 지원까지 합쳐 23억 5,000여만 원 상당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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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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