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 광주광역시의원,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 나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보좌관의 급여를 11개월 동안 착복한 탓이었다. 나 의원 자신이 직접 지급해야 할 공동 경비 80만 원을 보좌관의 급여로 대납하게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나 의원은 보좌관에게 그동안 대납하게 한 돈을 모두 돌려주었다.
나 의원은 “이번 일로 큰 상처를 받은 보좌관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인이 얼마나 큰 책임감과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하는지 배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본회의에서 시의회 재적 의원 23명 중 21명의 찬성으로 제명되었다. 광주시의회에서 의원이 제명된 것은 1991년 개원한 이래 두 번째이다.
“유상호 경기도의원,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80만 원 확정”
대법원이 유상호 경기도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한 A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주변인에게 이야기했다. 같은 당 당원 B에게 “A 후보가 전과자다. 전과 1범도 아니고 2범이다. 사기 전과도 있다는데 큰일이다”라 말하고, 당원 C에게도 “전과 2범이다”라고 한 것이다. A씨는 당내 경선에선 승리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낙선했다.
2심은 “유 의원이 A씨의 낙선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당내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유 의원의 행위가 소속 정당을 위한 것으로 볼 측면도 존재한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