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한 방역 조치에 돌입한 기장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관내 고위험 시설 사업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8월 25일까지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기장군으로 되어있고,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영업 중단된 시설이다.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등 기장군 내 8개 업종 172개소가 해당된다.
신청은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두 달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해당 부서(문화관광과 709-4065, 환경위생과 709-4412, 일자리경제과 709-4471)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