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반대발언 모음 “수도이전은 민심이반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

여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16년 만에 재점화했다. 그와 함께 문재인정권의 수도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수도이전반대범국민투쟁본부>도 출범했다. 반대 주장은 단순히 정치적 이유에 그치지 않는다. 7월 12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 토론회에서 열린 발언을 모았다.

 

이달곤 (국회의원,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도 이전, 위헌성 해소가 먼저]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으로 헌법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회피하려는 국민 관심사 전환, 대선용 이슈 판단]
“민주당이 내세우는 수도 이전 논리 중 ①국토의 균형있는 이용과 개발, ②수도권 인구 지방으로의 분산은 노무현 정부가 수도 이전 위헌 판결 이후 추진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유사. 그러나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00년 46.3% → 2010년 49.2% → 2019년 50.002%로 오히려 증가 세종시는 주말이면 텅 비는 반쪽도시 전락. 2004년 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뒤엎을 수 있는 논리는 물론, 관련 절차 반드시 선행되어야(헌법재판소 판결 번복 등)”

 

이재오 (수도이전반대범국민투쟁본부 상임 대표)
[인구추이 보면 행정수도는 허상, 과거 실패 정책 반복 그쳐]
“2019년 말 기준으로 이미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보다 1,737명이 많은 상황. 노무현 정부 당시 수도 이전 추진이 위헌 판결을 받자 우회해서 추진한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데, 5단계에 걸쳐 42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이전을 완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더 늘어남. 통계적으로 정책이 실패한 것“

 

[수도이전, 성공사례 거의 없어]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수도이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사례가 거의 없다. 말레이시아는 2002년 푸트라자야로수도를 옮기며 2020년까지 선진국 도약을 다짐했지만 아직도 선진국과 거리가 멀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선 지난해 수도 자카르타가 홍수와 지진으로 지반이 내려앉는다며 2024년 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세계은행은 “수도를 옮긴다고 인구 분산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균등발전이 이뤄진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수도 이전이 아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어려운 민심과 부동산 가격을 살펴야 한다”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수도 이전, 남북한, 동북아 정세 격화 속 위상 격하]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중략) 청와대와 국회 없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 관계처럼 세종과 서울 관계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야 된다.”
“2004년 이후 제기된 행정수도 이전 논쟁이 제기된지 16년이 지난 지금, 남북한 관계와 동북아 정세의 긴장도 격화에 비추어 수도 서울의 정치적 위상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서울이 경제수도가 되고 세종이 수도(정치행정수도)가 될 경우, 세종이 북경과 동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세종 이전이 우선과제]
“당초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개념으로 출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행정 수도 이전=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노무현 정부 때 대체입법(위헌으로 판시된 종전의 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을 대신해 마련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위헌적 발상이요 ‘반법치’에 다름 아니다.”


“현단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국회의 이전을 통해 세종시의 ‘입법도시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 및대학 유치를 통해 자족적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세종시의 중앙행정 기능은 현재로도 충분하며, 추가적인 이전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수희 변호사
[기업 이전율 낮을 것으로 예상]
“민주당의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에서 말하는 명분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개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전’이 필수다. 과연 기업이 이전할까? 2003년 국토연구원 보고서에서는 행정기관과 기업이 이전할 경우 수도권에서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인구가 35만~70만 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2012년~2016년 수도권에서 신행정수도 유입인구는 4만 3,000명, 충청권에서 유입은 8만 5,000명이었다.”

 

권오현 변호사
[세종, 충청 이미 부동산 가격 급증... 역차별 문제도]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1주(3일 조사 기준)까지 매매가 상승률이 28.4%, 2위는 대전(10.3%)이고,세종·충청에서 ‘10억 이상’ 아파트 거래 급증할 정도로 이미 세종·충청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증한 상태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더라도 일반 서민들이 이주하기에는 수도권과 유사한 정도의 현실적인 진입장벽이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장이전에 따라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이주비용의 고통이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부각될수록 수도권/세종·충청권 지역/기타 지역이 그 거주하는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세종·충청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역차별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영국 캐머런 전 총리의 ‘브렉시트(Brexit)’국민투표 결과 이후 영국의 분열 현상에 비춰보면, 이낙연 의원의 제안대로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하더라도,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찬성 또는 반대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모두 승복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양기열 국민통합연대 청년위원장
[지방소멸, 젊은 세대 유입에 초점 맞춰야]
“지방소멸이라는 이슈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행정기관 혹은 공무원 이동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유입이다. 지나가는 20대 붙잡고 물어보라. 이사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묻는다면 대부분 쇼핑몰 근처, 아르바이트 또는 지하철 가까운 곳이라고 대답한다. 반면에 여러 번 물어도 보건소, 구청이 가까운 곳을 선호한다는 답변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구유입의 핵심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편하게 이동해서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즉, 경제활동과 교통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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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