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서울시의회,‘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본회의 통과

황인구 의원 등 30명 발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황인구 의원, “제주4.3의 정신을 ‘인권과 평화’의 가치로 이어 가야…조속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위해 타 지방의회와 연대·협력을 지속 추진 할 것”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15일(화) 본회의를 개최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29명의 의원과 함께 8월 3일 발의한 바 있으며,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7월, 오영훈 국회의원 등 135명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명확히 하고, 추가 진상 조사와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 기록 삭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 4.3사건은 민족 분단과 이념 갈등의 현대사에서 국가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대통령의 사과와 국방부·경찰의 유감표명 등을 통해 일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전개된 바 있다.

 

그러나 배·보상의 범위와 예산의 문제,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부재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어 왔다.

 

이번 4.3 건의안의 본회의 통과는 서울시의회가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에 연대와 협력의 뜻을 표명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본회의를 마치며 황인구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명조차 이뤄지지 못했던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노력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제주4.3의 정신을 인권과 평화의 가치로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황 의원은 “명확하고 확실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뤄져서 제주도민에게는 위로를, 우리 국민에게는 역사의 진실과 화해의 가치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광역의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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