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소각장 폐쇄 촉구를 골자로 하는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이 9월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최신구 외 2만 698인이 제출한 해당 청원은 1986년 준공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양천소각장으로 인해 30여 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시설 폐쇄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청원을 소개한 신정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33년간 쾌적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애타게 바라는 양천주민의 간절함으로 인해 청원이 채택되었다”고 말하며,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어려운 결정에 감사드리며, 도심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을 신규 설치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교한 중장기적 계획 실현을 위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