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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

 

2020년 기준 KOSIS(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국의 등록 장애인은 261만 8,91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한다. 이 중 청각·언어 장애인은 39만 8,579명으로 15%의 높은 비중을 보인다. 비등록 청각장애인과 통계 수치 인프라의 부족함을 고려해도 그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작금의 마스크 세대는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통의 어려움이 가중돼 경찰의 수어(手語) 교육 훈련 필요성과 장애 인식 개선 노력은 한층 당위성이 강조되는 바, 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체계적인 응대 시스템의 구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수어 통역의 부재, 또 한 번 상처 입는 청각장애인
7년 전, 옷이 찢긴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한 여학생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던 필자와 동료 경찰관들의답답한 심경은 지금까지 깊은 아픔으로 남아 있다. 청각장애를 가진 여학생은 오른손 엄지를 왼손의 약지 위로 누르는 듯한 제스처를 반복하면서 멀뚱히 쳐다보기만 하는 우리가 답답한 듯 가슴을 계속 두드렸고, 경찰 역시 말을 못 하고 쓰지 못하는 그녀의 상황을 답답해할 뿐이었다. 강간 피해자임을 알리고 있지만, 필자는 청각장애인의 국어가 수어(手語)임을 알지 못했고, 다양한 손짓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우리 경찰은 수어 교육 훈련의 경험이 없었으며, 새벽에 말이음 통역을 위해 뛰쳐나와줄 능통역사의 부재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이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되짚어봐야 한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과 인권의 가치에 암묵적 차별을 가하고 있지 않은지 그들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

 

변화의 시작은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일
경찰은 물론 중앙과 지방정부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준조사 매뉴얼 부재, 수화 통역 전문경찰(공무원) 미배치, 영상전화기 미설치 등 그들의 불시 방문에 대비한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누구도 장애로부터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청각장애인에게는 경찰의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수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알리는 한편, 경찰관에게는 그들의 불시 방문에 대비할 수 있는 수어 표현을 익히도록 해주는 것. 다시는 경찰서의 문턱이 높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고, 다시는 경찰서에서 아무도 그들의 말에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변화를 주고 싶었다. 청각장애인은 경찰관이 수어를 할 줄 모른다는 예단으로 경찰서 방문을 꺼리거나 능통역사와 동행 접수를 위해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사건을 접수했다. 그런 이유로 범인 도주와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허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수어는 전국적으로 통일화되지 못했고, 경찰의 전문적 법률용어를 수어로 표현함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은 여러 목소리로 의견이 나뉘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다. 

 

 

‘경찰 수어 매뉴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지다
일상생활 속의 보편화되지 않은 그들의 불편함을 듣고 또 들으면서 경찰과의 관계와 역할 고민 및 경찰용어의 수어화(手語化)를 위해 살인, 강도, 아동 학대 등의 단어를 ‘경찰 수어 길라잡이’와 경찰 수어 앱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 제공했다. 간단한 작업은 하나도 없었다. 수천 장의 사진 촬영과 얼굴의 깊은 표현력 등 작업 자체의 어려움은 물론, 경찰 내부적 교육 활성화 방안 및 유관기관의 자문 등 예산과 인력, 시간의 문제를 안고서 그렇게 ‘경찰 수어 매뉴얼’은 만들어졌다. 어렵게 만들어진 ‘경찰 수어 매뉴얼’은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을 계기로 ‘선진국에도 없는 수어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큰 관심을 모으게 된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대단한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아니었고, 단지 국민을 마주하는 수사관으로서 필자가 불편했던 부분을 개선해 신속하고 오류 없는 수사를 하고자 했을 뿐인데, 그들은 눈물로서 감사를 표현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과제
특별히 대단한 정책이 아닌 일상생활 속의 소소한 삶의 가치를 요구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중앙과 지방정부 등 공동체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청각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무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청각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성을 통한 사회통합의 기본 이념을 대전제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들을 돌아보는 것은 변화의 시작이고, 변화를 꿈꾸려면 불합리함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경찰 연구(공공HRD 연구개발)에서 공동체의 수어 교육 훈련이 장애 인식과 친밀감에 영향을 미쳐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사회적·교육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인권과 공정성이 담보된 정책적 모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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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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