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을 위해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2017년 제기됐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당시, 승소를 이끌어내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성과를 냈던 주인공이 바로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들이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9월 1일자로 위촉된 8명의 입법·법률 고문에 대한 위촉식을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법무법인 동인의 고민석 변호사, 관세법률사무소 김민정 변호사, 법무법인 성율의 남민준 변호사, 법무법인 이래의 박은태 변호사, 법무법인 금성 박재영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정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 정수근 변호사 등 총 7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된다.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도 맡는다. 임기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2003년부터 운영된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102명이 역임했으며 현재까지 총 945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위촉식에서 “서울시의회는 생활과 밀접한 조례로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왔다”면서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입법·법률고문 여러분들께서 선제적으로 제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