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전자조달 시스템 S2B 사업 법적 근거 마련 위해 발로 뛴 정갑윤 제23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공공기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실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사 등 교육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국내 유일의 교직원 복지 기관이다. 1971년 설립해 올해로 53년이 됐다. 반세기 동안 공제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회원 수 90만 명, 자산 64조 원이 이를 말해준다. 2014년 이래로 매년 흑자 기조를 이어오는 등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회원들을 위한 각종 저축과 대여제도를 운용 중인 공제회는 공제회와 6개 출자회사를 통합한 브랜드 ‘더케이(The-K)’를 통해 호텔, 은행, 상조 등 회원들에게 편의와 도움을 주고 있다. 2023년 12월 18일 취임한 정갑윤 제23대 공제회 이사장은 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부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뛰어난 소통 능력과 친화력으로 유명했다. 이처럼 정갑윤 이사장은 오랜 정치 경험과 폭넓은 인맥을 토대로 취임하자마자 공제회의 숙원 S2B 학교장터의 법적 근거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직접 나섰고, 이 법안은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통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되고, 물품 구입과 조달 업무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갑윤 이사장은 공제회의 미래 대비를 위해 회원 감동을 전하는 최고의 복지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교직원 평생복지 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갑윤 이사장의 행보가 기대된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님으로 만나 뵙습니다. 제23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정갑윤 제23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_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마치고 반세기 이상 꾸준히 성장해온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영광입니다. 그동안 국회 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경험을 토대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특성을 잘 살려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영애_ 정치인 정갑윤에서 교육인 정갑윤으로 변신하셨습니다. 공제회 업무를 하면서 느낀 소감도 궁금하네요. 정갑윤_ 53년 역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현재 약 90만 회원, 64조 원 자산을 보유한 교직원들의 평생 복지를 돕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임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국내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어, 현실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영애_ 정치인과 교육인은 다른가요? 정갑윤_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일이 생기는 정치와 다르게 교육은 정치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자회사까지 포함 2,000




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