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제도 : ‘상생주택’

2022.03.30 17:24:45

유형 증가가 아닌 공공임대주택 확보 방안 신설에 큰 의미

 

주택정책의 목표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적절한 수요 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 그리고 계층간 주거 격차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주택 공급과 수요 정책은 다양한 제도와 방법 등이 공존하며 발전됐으며, 많은 사회적 관심과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거복지 정책은 2011년 국토부 고시 이후 변화가 없는 최저 주거기준, 공공주택은 저소득·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 때문에 주거권이라는 기본 권리,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가, 꾸준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만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으로 소외된 분야로 취급받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공공주택 사업이 공공 분양사업과 공공임대 주택사업임을 생각해보면 공공분양사업은 주택공급 사업의 보완이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공공분양과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보완하여 다양한 수요계층을 포괄하는 수요정책과 연계되는 것임을 감안할때 공공 주택사업에도 많은 정책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e-나라지표 국토교통부 공개자료에 따르면 1987년 이후 2020년 말 전국 공공임대주택은 168만 호가 있으며, 서울시는 2021년 3월 기준 약35만 호, 2021년 말에는 약36만 호의 공공임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거주 가구와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전국 대비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보유량 21%는 주거복지정책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35만 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14만 2,000호(40.3%)는 대부분 SH 또는 LH를 통한 택지개발 사업, 공공개발 사업 등에 의해 건설형으로 확보된 주택으로 택지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는 공공개발로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의 확보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6개 택지개발 지구 내 1,000호 정도가 계획돼 있으나 증가되는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감안할 경우 공급계획의 차질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공공임대주택 확보 방법이 SH공사 등에 의한 건설형보다는 민간 정비사업 등의 공공 기여를 활용하는 매입형(34.5%), 임차형(25.2%)에 의한 확보가 증가 추세인 점도 공공임대 주택의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택지 고갈 예상과 민간사업에만 의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민간과 협력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일명 ‘상생주택’ 제도는 각종 도시계획적 규제 등으로 저이용 또는 유휴부지를 공공이 임차하여 건설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참여를 위해 각종 도시계획적 규제를 완화해주며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 임차료를 지급하게 된다. 민간토지는 공개 공모에 참여하게 돼 공정성을 갖추게 되며, 도시계획적 규제완화에 대한 계획이익은 사업초기에 공공기여로 확보하여 타 민간사업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각종 인허가 절차는 신속추진하여 사업 참여와 사업 불안전 요인을 해소할 예정이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민간과 협력을 통해 모든 사업계획 등을 결정하는 협상 방식이며, 확보된 공공임대주택은 전세부족 시장의 보완을 위해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1982년 ‘임대주택 육성방안’ 이후 「임대주택건설 촉진법(1984)」, 「임대주택법(1993)」,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4)」,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09)」 및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등 제도가 발전하면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입주 자격과 관련한 공급유형은 증가했으나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는 큰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민간토지를 활용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식을 신설했고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했다는 의미에서도 향후 발전적 제도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등록되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면 매우 적은 양으로 임대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만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민간과 협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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