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간에도 출산 증가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출산율 왜?

2022.02.23 13:51:40

북유럽 국가들이 코로나 베이비붐이라 부를 정도로 대유행 기간에 출산이 꾸준히 유지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이후 선진국들의 출산은 계속 감소했다. 미국은 2020년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중국은 15% 줄었고 프랑스는 2차대전 이후 출산아수가 최저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유독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랜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팬데믹 베비붐이라고 부를 정도로 출산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이슬랜드는 2021년 2분기 출산아수가 16.5%나 증가했다. 산부인과 자리가 없어 임신부들이 응급실에 머무르는 경우도 생겼다. 한 전문가는 임신부 초음 파검사 건수를 토대로 아이슬랜드는 지난 해 한해 동안 출산아수가 9%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핀란드는 출산아수가 7%, 덴마크는 3%, 노르웨이는 5%, 스웨덴이 가장 낮은 1% 각각 증가했다.


노르웨이에서는 2020년 코로나 봉쇄 후 첫 9개월 동안 1년 전 대비 신생아가 2,000명 이상 늘었다. 노르웨이는 부모 합쳐 48주의 육아휴가를 허용하고 이전 소득의 거의 100%, 월간 6,000달러(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지원하고 매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핀란드는 육아휴가가 6.6개월인데 임신부는 휴가기간이 한 달 더 길다. 코로나19가 확산된 후 핀란드 정부는 육아휴가 기간과 양육수당을 30% 늘렸다.

 


북구 5개국 모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11개월 이상의 유급 육아휴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이슬랜드에서는 아이를 새로 낳으면 이전 소득의 80%, 한 달에 최고 4,500 달러(540만 원)까지 받는 12개월 간의 육아휴가를 갈 수 있다. 아이슬랜드는 지난해 초 유급 육아휴가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북유럽 국가들의 출산 증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이 덜 심각하고 각종 출산 장려 지원정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출산을 꺼릴 수 있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고 있다. 대유행 기간 중 일하지 않아 잃게 된 소득에 비해 출산 후 부모가 받는 각종 혜택 간에 큰 차이가 없어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오히려 낮아진 것이 출산이 늘어난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 엄마는 코로나19가 출산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라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임신한 것 아주 잘 된 일이다. 왜 냐하면 아무것도 잃지 않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면서 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덴마크의 한 관계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수 있겠구나 하는 안심을 갖게 되는 것이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대학생 등 덴마크의 20대들은 학업을 지속하면서 육아 휴가를 갈 수있다는 점에서 출산을 망설이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수십년 동안 일관된 복지 및 출산 가족정책을 추구해왔으며 이것은 스웨덴이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게 된 배경의 하나이다. 스웨덴의 고용주들은 직원의 육아와 가족 문제를 잘 배려해주는 편이다. 기업들은 유연한 근무시간제, 재택근무제를 시행하며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회의를 하지 않는다. 


스웨덴은 일찌감치 유급 육아휴가제를 도입하여 휴가 가기 전 받는 소득의 일정비율을 지원했다. 스웨덴 출산 정책 중 특이한 것이 1980년부터 시행된 조기출산 프리미엄(speed premium)이다. 이것은 첫 아이를 낳고 24개월 이내에 둘째를 낳으면 첫째 때와 똑같은 수준의 유급 육아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다. 


1986년에는 인터벌기간이 부모의 편의를 위해 30개월로 연장됐다. 조기출산 프리미엄은 많은 부모들 특히 엄마들 이 첫 아이를 낳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 에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상쇄할 수 있다. 이 제도 덕분에 출산율이 1983년 1.61에서 1990년 2.14로 상승했다.

 

 

핀란드는 오는 8월 1일부터 육아휴가제를 대폭 강화한다. 아이를 돌봐주고 보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연간 5일간의 휴가를 갈 권리가 새로 부여된다. 새 제도는 2022년 9월 4 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의 부모부터 동일한 휴가기간을 보장하되 아이가 2살 때까지 몇 번 걸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는 육아휴직을 아이가 2살 될 때까지 4번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또 부 혹은 모가 자신의 육아휴가를 배우자, 약혼자, 보호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부 또는 모에게 160일간 유급 육아휴가가 허용되는데 이중 63일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외에 임신 막바지에 40일간 유급 임신 휴가를 갖는다. 임신 휴가는 나눠서 사용할 수 없고 출산예정일 14~30일 전에 휴가를 갈 수 있다.  


육아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은 총 14개월을 넘는다. 독신의 부모는 부모 두 사람 몫의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출생 후 유아 교육도 강화된다. 아이가 9개월이 되면 유아교 육기관에 들어가는 권리가 보장된다.

박공식 대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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