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전국 최초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 제정

2022.05.02 13:56:39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가 4월 26일(화)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인간의 각종 개발사업,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로 동물의 생태계를 단절하고 서식지를 파편화 시키는 등 생태계 기능에 끼치는 악영향을 저감하고자 박완희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지난 8일 공동발의했다.

 

낙가동소류지, 오송습지, 지북·장암·성내방죽 등 청주시 관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란기 이동과정에서의 인공수로 폐사, 찻길 사고를 저감하고자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배수로 및 농수로에 탈출 시설 및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해당 사업자에게 저감 대책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만큼 완벽한 보호대책은 아니지만 공공영역에서 저감 대책을 세우고 점차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두꺼비순찰대와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구조활동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야생조류 충돌저감 조례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양태석 기자 nlncm@naver.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