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21~35세 미혼 여성 대상 내년부터 난자 냉동 합법화

2022.05.06 16:35:31

싱가포르 정부가 내년부터 난자 냉동 보관 시술을 합법화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수년간의 숙고와 논의 끝에 별다른 의학적 사유가 없더라도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을 2023년부터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난자 냉동은 21~35세 사이 미혼 여성에게만 허용된다. 냉동 보관한 난자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혼인을 한 여성에게만 허용된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을 원하는 미혼 여성이나 동성 연인은 난자 냉동이 금지된다. 싱가포르에서 동성혼은 불법이다.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이들도 많지만, 조건적인 합법화에 대한 불만도 많다. 마땅한 배우자를 찾지 못했으나 아이만을 갖고 싶어 하는 여성이 많은데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한 난자 냉동 시술을 할 수 없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난자 냉동은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많은 싱가포르 여성들이 이웃 나라인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으로 날아가 원정 난자 냉동 보관 시술을 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난자 냉동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난자 냉동 보관 시술이란 여성의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를 얼려 저장한 후 필요 시 해동하는 과정이다. 정자와 함께 냉동하는 경우도 있다. 필요 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 배아를 형성해 임신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때문이다. 미국 보조생식술학회(SART)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미국에서 난자를 동결한 여성은 475명에 불과했다. 그러다 2018년에는 2,500% 이상 증가해 1만 3,275명으로 늘어났다.

 

싱가포르에서도 난자 냉동을 찾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한 클리닉은 지난해 “점점 더 많은 싱가포르 여성들이 난자 냉동을 위해 찾아 온다”라고 밝혔다.


21~35세 사이 미혼 여성에게만 허용된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난자 냉동 합법화를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전 세계 평균 출산율은 여성 1명당 2.4명이었던 반면, 싱가포르는 1.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싱가포르의 여성 인권 단체 ‘어웨어’의 샤일리 힝고라니 대표는 합법화에 대해 “시의적절하다”라면서도 “실망스러운” 조건도 몇 가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법화 정책의 또 다른 문제는 35세 이하 여성의 난자 냉동만 허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영국의 인간생식배아관리국(HFEA)이 정한 가이드 라인에 따른 것으로, 나이가 들수록 임신 가능성을 좌우하는 난자의 질이 떨어지기에, 35세 이전을 난자 냉동의 최적기로 본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38세 여성들이 난자 냉동 시술을 가장 많이 찾았으며, 40대 여성 또한 그 숫자가 적지 않았다.


사회가족개발부는 이러한 나이 제한에 대해 “35세 이후에 는 난자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과학적 증거 및 전문가들의 의견에 근거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회가족개발부는 “나이 제한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라면서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35세 이상 여성에게서 채취한 난자의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의학적 진보가 이뤄진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박공식 대기자 nlncm@naver.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