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청산면 인구 7%증가... 전국 최초 매달 15만 원 농촌기본소득 지급

2022.06.15 09:44:02

개인별 지역화폐로 매달 15만 원씩 5년간 지급
농촌 인구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전국 최초로 농촌 지역 주민에게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경기도와 연천군에 따르면 연천군 청산면 주민 대상으로 5월 30일에 3~4월분 농촌기본소득 10억 여원이 지역 화폐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달 30일엔 5~6월분이 추가 지급된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지역 주민에게 지역 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촌 인구 유입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올 3~4월 연천군 청산면 지역주민 3,696명이 농촌기본소득 사업 신청을 마쳤고, 실거주 요건 등 자격 요건이 안 되는 244명을 제외하고 3,452명이 대상자로 확정된 것. 재원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 비율로 올해만 62억 원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전국 처음으로 농촌기본소득 시행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올해 말까지 청산면 주민 1인당 15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의 농촌기본소득 시행으로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는 밝혔다. 시험사업 확정된 지난해말 청산면 주민수 3,895명이었으나 시범사업 도입 후 올 5월 30일 기준 주민수는 4,172명으로 7.1%가 증가한 277명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유입 인구는 성별로 여성 52%, 남성 48%이며 연령대는 10~20대 34.3%인 95명, 40~50대 31.4%인 87명이다. 

 

경기도는 상반기 연천군 청산면 미용실, 숙박업소, 음식점과 같은 지역화폐 가맹점 12개소가 신규 등록하는 등 농촌기본소득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4년 사업 3년차에 들어서 중간 평가 후 정책 효과가 입증되면 도내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은 인구소멸지수 0.5이하이면서 전국 면 평균 주민수 4,167명 이하인 면을 일컫는다. 

김자현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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