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 있는 예산심의 방법

2022.08.30 13:13:05

 

 

초선의원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내용 두 번째는 ‘내실 있는 예산심의 방법’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산이 모든 정책과 사업을 말해 준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예산을 훤히 꿰고 있으면 단체장과 집행기관을 쉽게 견제감시 할 수 있다. 지방의원의 본질적 임무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라고 한다면 예산심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말처럼 그리 간단치는 않다. 예산의 편성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다가 예산의 원칙과 법적 근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 예산편성 기법에 대한 통찰, 전년도 결산과 당해연도 예산집행 그리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연관성 확인, 예산심의 노하우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공부가 미리 되어 있지 않다면 제대로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예산심의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 술자리를 줄이고 매일매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실 있는 예산심의 방법’에 대해서 2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꿀팁’ 5가지를 전격 공개한다. 첫째, 예산은 계획이다. 다시 말해 예산은 다가 올 미래에 대한 계획이다. 따라서 예산은 예측이며, 추정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과정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계획을 꼼꼼히 수립해서 집행과정에서 그 오차를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10%~50% 수준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자체수입이 아닌 이전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예산심의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국내외 경제상황과 국세·지방세 징수전망, 변화된 세제정책은 물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개념과 규모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은 물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때  세입이 기준이 된다. 양입제출(量入制出)의 원칙에 따라 세입을 헤아려서 그 규모에 맞게 세출계획을 짜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정부와 지방의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으로 예산을 결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넷째, 예산심의의 핵심은 한정된 재원의 시급성과 효과성, 타당성, 절차성, 형평성 등을 따지는 것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수 없이 많아서 예산은 항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복투자를 없애야 한다. 단 한 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예산은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의 산물이다. 따라서 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사항과 민원, 공약 등이 하나의 용광로에 융합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내실화와 주민총회 등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들의 공약과 민원사항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의원들 또한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주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발의 예산이 증액되고, 신규비목 신설되어야 한다.    

 

매년 11월 11일(광역)과 21일(기초)이면 예산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된다. 빠듯한 예산심의 일정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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