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의 꽃, 행정사무감사

2022.07.27 13:17:07

김용석
제3·4·5대 서울 도봉구의회 의원
제8·9·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지방의원의 길》 저자(6선 지방의원의 의정가이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지방의원은 3,864명이다. 이 중에서 초선의원 비율은 대략 60%에 달한다. 따라서 초선의원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내용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본질적 임무 중 하나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 11가지가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제50조, 제51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대한 내용과 보고의 처리, 처리상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이 211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대한 법조문이 3개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는 기초의회에서는 9일 이내, 광역의회에서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각 지방의회마다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17개 광역의회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제외한 16곳이 제2차 정례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만 10월)에 실시하고 있다. 기초의회의 경우 대략 전국의 40% 정도가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고, 60% 정도는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해의 경우 선거로 인해 6월에 집회예정이던 제1차 정례회가 하반기인 9월과 10월로 연기되면서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하반기에 결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초선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는 향 후 4년 의정활동의 첫 관문이자 시험대가 될 것이다.         

 

6선 지방의원 출신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꿀팁’ 5가지를 전격 공개한다.

첫째, 부서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2차, 3차 자료요구를 통해서 세밀하게 업무를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인의 공약과 정책,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서류제출요구를 통해서 꾸준히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는 서류제출요구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평소 핵심적인 공약과 정책, 정책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추진현황과 집행내역, 문제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악해 두어야 한다.

셋째, 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협조를 받아서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과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요구하고 사전에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준비 방법이다.

넷째, 행정사무감사를 전략적으로 예산과 정책, 사업, 사무로 구분해서 준비하고, 부서별로 주제별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다섯번째, 현장 확인과 증인 채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준비해야 한다. 현장 확인은 사진과 동영상, 주민 인터뷰 등을 미리 준비하고, 증인 채택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감사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 감사대상 기관이나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매년 10월이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처럼 풍부한 조직이나 보좌 인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전반에 대한 강력한 견제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자 종합예술이라고 말한다. 초선의원님들의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통해서 주민들의 복지와 이익이 증대되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보다 더 나은 지방자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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