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이 발의한 전국 처음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미래 교통수단으로 신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될 플라잉카 산업에 세계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또 정부에서 미래 모빌리티로 플라잉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시의 플라잉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상정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군산시는 플라잉카 산업 관련 규정을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고,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했다.
플라잉카란 도로 주행과 공중 비행 모두 가능한 운송 수단으로, 군산시는 플라잉카 기술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조례 내용은 △ 플라잉카 육성 및 지원 사업 △ 재정지원 △ 플라잉카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사무의 위탁 △ 협력체계 구축 △ 플라잉카산업 육성 위원회 설치 △ 포상이 주요 골자다.
앞으로 플라잉카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기반 조성, 전문 인력의 양성,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관련 행사 개최, 투자 유치, 마케팅 및 재정지원의 기반 근거가 마련됐다.
한경봉 군산시의원은 “군산은 섬들이 많아 드론과 플라잉카가 직접 이착륙 할 수 있고 인구 밀집도가 높거나 전파 방해 등 장애 요소가 없는 지리건 요건 및 환경을 갖춘 곳”이라며 “군산시가 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확정되면 드론은 물론 플라잉카 시험 실증이 가능하며, 시험 실증하기 위한 연구 기관이나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군산의 산업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