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절차 위반한 부산시 질타

2022.12.07 09:14:30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의원 제31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기장군2)은 2일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부울경특별연합의 폐지에 따른 진행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향후 부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 첫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려던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 지방선거 후 울산과 경상남도의 입장이 번복되면서 무산이 되었고 현재는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이승우 의원은 김병진 행정부시장에게 부울경특별연합 폐지와 관련해 지방자치법이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고 지적하며, 무슨 법령을 근거로 폐지를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였다.

 

또한 사회적 합의나 시의회에 대한 보고절차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행안부의 조언을 받아 늦게나마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폐지에 따른 실망도 클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하였다. 더불어 삭감된 부울경 합동추진단의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초광역 경제동맹 사무국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기존예산안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하였다. 

 

양태석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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