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딱 걸린 체납차량, 꼼짝 마

2022.12.07 16:48:00

서울시 중구,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찾아주는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앞으로는 자동차세나 과태료(주·정차위반, 책임보험, 의무보험)를 상습 체납한 차량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에서 운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로 체납 차량을 찾아 알려주는 영치알림시스템 덕분이다.

영치알림시스템은 중구와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협업하여 개발중인 신개념 징수기법이다. 서울시 교통질서플랫폼과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연계하여 차량의 주정차단속 정보와 체납 정보를 공유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찍은 차량번호가 체납한 차량의 번호와 일치하면 차량의 위치 등의 정보가 담당 직원의 단말기로 즉시 전송된다. 이를 통해 직원이 체납 차량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어 영치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요원이 주차된 차량의 번호를 일일이 조회하며 체납 차량을 찾던 기존의 비효율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세무 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중구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연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초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중구는 올해 3월부터 8개월간 관내 공영주차장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입·출차 정보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운영했다. 그 결과 체납 차량 209대를 영치하고 1억8천6백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이는 서울시 25개구 공영주차장 영치 실적의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내년부터 중구는 공용주차장 입·출차 정보 알림시스템과 불법 주·정차 단속자료 영치알림서비스의 ‘콜라보’로 더 쉽게 체납 차량을 추적하여 지방세 체납세액 징수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가 개발한 영치알림시스템은 기존에 운용하던 두 시스템을 접목하여 창의적으로 체납문제에 접근한 사례”라며,“앞으로도 적극적이고 과감한 시도로 현안을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양태석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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