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시의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무조건 폐지해선 안 돼"

2023.01.26 17:48:19

부울경 특별연합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실효성 확보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기획재경위원회, 기장군2)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무조건 폐지할 게 아니라 유지하되, 경제 동맹도 잘 추진해 부울경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는 지방자치법이나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는 어떠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의 이율배반적인 법령 해석을 그대로 쫓아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연합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실효성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제시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실효성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2022년 4월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11개 부처가 모여 메가시티를 선도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며 올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사무 처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작년 6월 울산과 경남이 자체 용역을 수행해 특별연하바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중단을 선언했고,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안으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켜 수도 경제권에 버금가는 경제적 활력을 끌어올리기는 기대하고 있지만, 경제동맹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뜨겁다. 

김자현 기자 nlncm@naver.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