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손질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월 31일 김효정 의원이 발의한 '부산과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통학 지원 절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타당성 확보 위한 사전 검토 절차 마련과 통학 차량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교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원 기준이 보완됐다.
현행 조례에서는 '통폐합 및 학교 이전의 경우'와 '농어촌학교 및 재난발생 지역', '통학 거리 및 통학로 안전 미확보 등 이유로 통학이 불편한 경우'가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대중 교통의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추가됐다.
그 다음으로 안전 사고 예방 조치가 마련됐다.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시장이 추천한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2022년 말 부산교육청이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겠다고 한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와 '어라운드 뷰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신청 학교에 대해 지역 단위의 지원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학생통학지원 지역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김효정 부산시의원은 "지역 특성상 통학로가 열악한 학교가 상당하지만 유치원을 제외하고 통학차량이 지원되는 학교는 5개교에 불과해 선정 절차의 타당성과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통학로의 안전 확보 노력과 함께 통학지원 사업의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은 현재 통학 여건이 열악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및 학생 교통비를 지원하는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부산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통학차량은 유치원 46개원과 초등학교 5개교를 포함 차량 68대에 39억 2,000만 원을 지원했고 진입로 문제로 통학차량 운행이 어려운 1개 초등학교에 통학교통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