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전국 최초 난방비 폭탄에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2023.02.03 09:55:31

연 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 10만 원 지급
2/6~3/31까지 은평구 홈페이지 통해 접수...현장 접수는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본관 7층에서 접수

가스와 전기 등 혹한기 난방비 급등에 따라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은평구가 어려움이 더 큰 영세 소상공인에 경영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를 맞아 이중고를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 안정 대책으로, 앞서 구는 1월 20일 김미경 은평구청장 주재로 마련된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회의'에서 민생 지원 대책의 하나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월 6일(월)부터 3월 31일(금)까지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폭등 경영 지원금'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총 10억 원으로, 은평구 1만여 사업장에 10만 원씩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은평구는 예측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소재지가 은평구인 임차 소상공인으로, 2022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이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다. 

 

휴업했거나 폐업한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의원, 약국과 같은 전문 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와 같은 공공시설,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은평구청 본관 7층 현장 접수처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5부제를 시행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지원금은 매출액과 임차계약 등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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