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센티브 신청 홈페이지' 개설해 관광활성화 꾀한 영월군

2023.02.07 11:10:10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 우편으로 받아온 증빙 서류를 이젠 홈페이지로 간편하게 신청받는 영월군.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벤치마킹 사례다.

국내 최대 규모의 '별마로 천문대', 다양한 현대미술작품과 박물관 그리고 공방이 합쳐진 복합예술공간 '젊은달와이파크', 옛 정취가 가득한 멋들어진 '섶다리' 등 영월군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겨울관광지다.

 

영월군은 이런 관광지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단체관광 유치 여행업체에 인센티브도 제공하는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센티브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기존 오프라인 서류제출 방식에서 온라인 서류제출 및 검토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운영된다. 영월 단체관광 인센티브(tourjb.com)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지원기준 확인 등 가능하다.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또는 학교, 철도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다. 사업기간은 공고일(2023년 1월 3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이번 지원기준은 기존의 단체관광, 현장체험학습, 철도관광에 트레킹 관광이 추가되었으며 지원 조건 완화, 지원 금액 확대로 영월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숙박시설 및 음식점 인정 기준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내 소재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한옥체험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농어촌민박 ▲그 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그 외 축제 행사장 내 영월군 인증 업소(카드 결제 가능업소)다. 

 

여행사가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행 5일 전까지 사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 말일 이내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제외대상은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가이드 등) ▲행정(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등 참가자 ▲사전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영월군은 유의사항으로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사전계획서를 5일 전까지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에 접수하여 사전에 예산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황숙희 영월군 관광마케팅팀장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등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우편으로만 받다 보니 보완 요청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았다"면서 "우편으로 오는 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도 어렵고, 행정시간 단축을 위해서 단체관광 인센티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황 팀장은 "이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실시간으로 공무원들이 살펴보고 바로 바로 누락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한다"면서 "여행사를 비롯해 수혜자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편해졌다"고 덧붙였다.

 

황숙희 팀장은 현재 영월군에서 개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 이벤트를 언급하며 "단체관광 뿐 아니라 개인관광에도 적용할 예정"이라며, "증빙을 해야 할 서류와 URL주소 등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공무원이 바로 확인한 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팀장은 “단체관광 인센티브 온라인 시스템 도입이 여행업체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트레킹 여행상품 지원이 신설된 만큼 영월을 트레킹 관광의 일번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태석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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