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기초의회 처음으로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권리보호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제309회 임시회 중 김옥수 의원이 발의한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의회로는 전국 첫 사례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차별받던 공공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공동주택관리법을’을 준용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없는 현실을 보완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등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 조례 목적에 보호 대상 확대 명시 △ 감사 대상, 감사 요청 대상의 확대 명시 △ 감사실시 결정에 감사제외 대상 명시 △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신설 △ 비밀보장 조항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옥수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누구든 행정력을 통해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약자임에도 감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이야말로 불공정이라는 생각에서 접근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 김옥수 의원은 “공동주택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도 잘 알고 있다”라며 “주민이 문제 제기하기 전 솔선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자체에 바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