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휴업일 변경으로 세 마리 토끼를 잡다

2023.11.28 13:15:44

 

대구시의 대형 마트 휴업일 평일 변경으로 윈윈(win-win)의 길을 열다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정책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한동안 지지를 받으며 시행돼오던 정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대형 마트에 대한 공휴일 의무 휴업제도’가 아닐까 한다.

 

11년간 시행된 대형 마트의 휴일 의무휴업에 대해서는 최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자주 제기돼왔는데, 2023년에 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평일 휴업으로 변경한 곳이 대구광역시로 지역 내 전 자치구·군도 동시에 변경한 것은 전국 최초이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월부터 11년간 시행해 오던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둘째·넷째 월요일로 변경했고 6개월이 지나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반적인 우려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

 

이번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는 한국유통학회가 조사를 수행했고, 신용카드 사용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6개월 동안 휴업일 변경 효과를 분석했다.

 

본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지역의 전통시장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3% 증가했는데, 특히 대형마트 휴무일이 바뀐 2·4주 일~월요일만 비교해보니 매출액 증가율은 34.7%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슈퍼마켓과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했는데 코로나19 종식 등 기저효과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도 매출을 비교해보니, 일요일 의무휴업을 유지하고 있는 부산(16.5%), 경북(10.3%), 경남(8.3%) 등 인근 지자체보다 높게 나왔다. 특히 대형 마트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슈퍼마켓의 경우 2·4주 일~월요일 매출이 9.2% 증가해 인근의 부산(4.2%), 경북(3.6%), 경남(3.0%)과 비교해도 슈퍼마켓은 2배 이상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대형 마트가 고객을 빨아들여 각 지역의 중소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을 고사시킬 수도 있다는 기존의 주장이나 우려와는 배치된 결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한편 대구시민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도 이뤄졌는데,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7.5%인 525명이 의무휴업일 변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이유로 “일요일 쇼핑이 가능해져 편리하다”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마트 노조는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일요일 휴식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구지법에 휴업일 변경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쪽을 규제해야 다른 쪽이 살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실증이다.

 

또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던 첨예한 문제를 과감히 해결함으로써 대형 마트와 중소상인뿐만 아니라 시민의 편의와 만족을 충족하여 세 마리 토끼를 잡은 정책적 변화를 주도했다는 의미가 있다.

 

대형 마트 규제의 허실과 외국의 유사 사례

 

대한민국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시작돼 11년간 지속된 대형마트 휴업일 제도는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상황은 아니다. 아시아 각국과 유럽의 경우도 유사하거나 더 강력한 규제를 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일본은 ‘대규모 점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중소상인을 보호하고자 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중소상인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폐지했다. 대만도 대형 마트 억제책을 시행한 결과 자국의 유통업계 경쟁력이 저하돼 대만의 최대 마트가 2006년 미국 월마트에 흡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럽의 경우 더욱 강력한 ‘입점(출점) 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가 많다. 프랑스는 대형 마트와 중소 소매점의 경쟁 관계를 조정하는 관점에서 대형 마트 허가에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와 연동한다. 연면적 300㎡(약 90평) 이상의 모든 점포가 규제 대상이었고 2007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면적 기준을 300㎡에서 1,000㎡로 상향한 정도이다. 독일은 연방건설법에 규정된 건설기본계획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연면적 1,200㎡(363평) 이상, 전용면적 800㎡(242평) 이상의 소매점은 이 기본계획과 법규에 따라 허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의 요건은 ‘복리증진’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대형 마트와 지역의 중소상인 보호의 문제는 많은 국가에서 제기되고 규제가 시행됐고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 다만 국가와 문화권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편적인 규제가 실패하고 정책이 폐기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한 집단의 지지를 받으며 시행됐던 제도이더라도 시민의식과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재검토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재검토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 2월에 시작된 대구광역시 전역에서 대형 마트의 의무휴업일 변경은 칭찬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한편 이러한 정책 변경을 위해 대구시 공직자들이 사전에 큰 노력을 기울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대구시는 ‘대형 마트-중소유통업계 상생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고 중소상권과 협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E 대형 마트와 인접한 D 전통시장이 공동마케팅을 시행한 것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다.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책은 시간과 환경이 변하면서 그 타당성이 바뀌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시민의 최대 복리를 창출하는 노력이야말로 공직자의 본분이자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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