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4.02.05 11:01:47

일본과 한국에만 존재하는 행정사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국·미추홀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3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마을행정사를 위촉해 행정과 관련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등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마을행정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서류작성 등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 및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사 제도는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대행 등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행정기관 업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공무원의 친절도가 점점 개선되고 있어서 행정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선 비판이 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을행정사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면서 “행정사가 세무사, 법무사보다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다고 들었다. 제도가 정착이 되면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사 제도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한다.

 

김동영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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