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대포차 콕 잡는 여수시

2024.02.05 11:50:47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1위

 

 

여수시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과 대포차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세입을 증대시켜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을 받았다.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과 국토부 운행정지명령차량(일명 ‘대포차’)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번호판 영치단속을 하면서 대포차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발 즉시 바퀴에 족쇄를 채워 차량을 점유 후 공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포차를 정리할 수 있다.

 

현재 대포차는 범죄 악용,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자체, 경찰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우수 사례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될 경우 세입 증대는 물론 운행정지명령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징수사례 중 2010년식 에쿠스는 폐업 법인의 소유차량으로 자동차세 체납 및 차량 불법운행을 해왔다. 이에 번호판 영치 족쇄 및 압류봉인을 하고, 의무보험 가입이력 조회로 점유자를 파악했다. 최종적으로 인도명령 후 공매 처분을 하여 지방세 699만 1,000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폐업법인의 체납액 누증을 예방할 수 있다.

 

2013년식 아우디는 사망자 차량으로 운행정지명령 등록이 돼 번호판 영치 족쇄 및 압류봉인하여 상속인에게 인도명령을 했다. 상속이전을 받지 못한 채 자동차세만 떠안게 된 상속인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었다.

 

2014년식 K5는 완전 출국한 외국인의 차량으로 운행정지명령이 돼 있어 번호판 영치 족쇄 및 압류봉인하여 점유자를 파악한 후 인도명령을 내렸다. 소유자가 불확실한 유령자동차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다.

 

개인 채무관계로 불법 점유된 2011년식 아우디 차량은 운행정지명령에 등록돼 있었다. 이에 번호판 영치 족쇄 및 압류봉인해 소유자에게 연락했다. 점유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부과될 체납액과 과태료 등을 예방할 수 있었다.

 

이 일을 추진하면서 점유자의 인도 불응에는 운행정지명령차량 운행 시 처벌 규정 등을 점유자에게 안내하고, 점유자를 설득해 자진 반환을 유도했다. 장기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 불편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방치 차량 실태조사 후 관할 지자체 현황 통보 및 협조를 요청하고 징수촉탁협약에 의한 공매처리를 진행했다. 체납액 없이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대포차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포차 발견 즉시 차량 소유자 및 차량등록 부서에 차량 소재를 통보하기도 했다.

 

여수시는 연계시스템 구축 이후 운행정지명령차량 53대를 적발하고 39대를 공매처분했으며, 지방세 8,700만 원과 세외수입 2,300만 원을 징수했다. 이 시스템이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면 1만 8,000여 대의 대포차를 정리하고, 371억 원의 지방세입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 위해 요소인 대포차 단속 증가로 공익성을 제고하고 질서 안정 등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행정으로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고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양태석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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