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연말정산 개편의 핵심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를 특별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표준소득공제도 표준세액공제로 전환하며, 6세 이하 자녀나 출생입양자 등에 대한 자녀소득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전환 하며,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한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공제는 전반적으로 축소된다.

바뀐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부담 증감
1.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체계는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 의료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도출한 후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38%의 소득세 누진세 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해서 납부할 세금을 결정한다. 새로운 연말정산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축소, 특별소득공제 및 자녀소득공제 폐지로 공제금액이 줄 어들면 과세소득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공제금액·소득세율’만큼 세금부담이 증가되는 반면, 대신 세액공제 도입으로 ‘공제금액·세액공제율’만큼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과 세 액공제율의 크기는 세금부담의 증감을 결정하게 되고, 공제금액의 크기는 증감의 크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2.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세금부담은 감소, 중간소득층은 비슷, 고소득층은 증가
바뀐 연말정산 규정에 따르면 의료비 등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나 자녀세액공제 등에 적용하는 세액공제 율이 대개 15% 내외(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 등 일부 예외는 있지만)여서 6~38%의 소득세 율 중 자신에게 적용하는 세율이 6%인 저소득층의 경우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15% 세율이 적용되는 중 간소득자는 세금부담이 엇비슷하고, 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은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2013년 현재 과세소득자 1123만 9000명중 15%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1036만 1000명(92.2%)이어서, 소득공제 축소폐지에 따른 과세표준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사람이 늘어나는 사람에 비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고소득층의 세부담증가가 저소득층의 세부담감소에 비해 크다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비슷한 수준의 소득자라 할지라도 공제금액에 따라 세부담증감의 크기는 상이하 다. 공제금액이 클수록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액이나 고소득층의 세금부담 증가액은 모두 커질 것이 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의 공제금액이 저소득층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1인당 세금부담 증가액은 저소득층의 1인당 세금부담 감소액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체 과세 대상자 중 공제를 적용받는 비중도 고소득층이 높아서 고소득층의 세금부담 총액도 저소득층이 세금경감 총액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4. 계층별 조세형평성 제고, 세수확보 기대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은 경감되는 반면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은 늘어나고, 고소득층의 세금증가액이 저소득층의 세금감소액보다 많아서 계층 간 조세형평성과 세수확보에 유의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
1. 정부의 설명이 일반적으로는 타당하다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개편에 대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1343만명)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거나 감소하고, 총급여 5500~7000만원 구간(95만명)은 소득세부담이 2~3만원 증가하는 정도에 그치며,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110만명, 2011년 소득기준)는 총급여 1~2% 수준의 세부담이 증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개별 과세자의 조건과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타당하지만 여기에 는 수많은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고 있는 중하위 계층 미혼 소득자의 세금증가 문제, 의료비등 특별공제 대상금액이 많은 중산층에서 세금부담이 급증하는 문제, 출산자녀 포함 6세 이하 다자녀 가구의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상당수 면세소득자가 과세자로 전환되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2. 미혼 중하위 소득자의 세금부담 증가가 적지 않다
미혼 소득자의 경우 의료비나 교육비 등의 지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의 표준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표준소득공제를 신청한 소득자의 급여수준이 15%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수준(대략 3000만원 이상)이라면 바뀐 연말정산 규정에 따라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근로소득 공제 축소와 표준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세금증가액이 표준세액공제 적용(12만원)과 근로소득 세액공제 증가액에 따른 세금감소액보다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뒤늦게 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1/20일 연말정산 관련 경제부총리 브리핑 보도자료) 2013년 현재 급여 2~3000만원 사이의 표준공제자는 60만 6000명이고, 급여 3000~6000만원 사이의 표준공제자가 4만 7000명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아주 일부 근로자’ 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의료비 등 특별공제 대상 지출이 많은 중상위 소득자도 세금이 큰 폭으로 늘 수 있다
24%가 넘는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중상위 급여소득자(대개 7~8000만원 이상)는 의료비 등 특별공제액이 클수록 세금부담이 가중되는데, 특별공제율은 15%인 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2013년 현재 7000만원 정도의 연봉자의 평균 특별공제액이 7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특별세액공제 도입으로 정부가 추정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소득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4. 출산 및 6세 이하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증가
출산입양자, 6세 이하 자녀와 2자녀 이상의 다자녀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출산자녀가 있거나 다수의 6세 이하 자녀를 둔 소득자는 세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6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소득자의 경우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5. 면세자의 추가 세금부담
근로소득공제가 축소됨으로써 3000만원 이하 중하위 저소득자의 경우 최대 150만원의 과세소득이 증가됨으로써 면세자 중 일부는 과세자로 전환될 것이다. 면세자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지만 2013년 현재 면세자비율은 31%(전체 근로소득자 1636만명 중 면세자 512만명)는 2008년 43%였던 면세자 비중에 비해 5년 만에 12%나 개선된 것이고, 전체 면세자의 92%, 472만명이 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면세자를 줄이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의 근로소득공제가 저소득층의 호주머니까지 턴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축소된 소득하위 구간의 근로소득공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 위 원고는 박원석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