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의원 6명 2년간 조례 발의 전무

  • 등록 2024.09.30 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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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이 임기 절반인 2년이 지나도록 단 한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의정비 반납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시민딘체가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30일 공개한 인천 10개 군·구의회 조례 발의 실태에 따르면 전체 기초의원 123명 중 6명(4.9%)은 2022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례 발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조례안 발의 실적이 없는 기초의원은 미추홀구의회·부평구의회가 2명씩이고 동구의회·남동구의회가 1명씩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명이다.

광역의회인 인천시의회의 경우 임기 1년 차에는 조례안 미발의 의원 1명이 있었다. 하지만, 임기 2년 차에는 인천시의원 39명 전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입법 활동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의원들에 대해 의정비를 자진 반납하도록 요구하고 소속 정당에는 다음 선거 공천에서 이들을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홍석 gilbert@heraldcorp.com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엄정권 대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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