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낡은 헌법을 바꿔야 지방자치가 산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기능 불균형이 지방정부의 독창적 발전 저해하는 걸림돌”

  • 등록 2018.06.21 0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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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



박성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20년 간 지방정부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행정의 주체가 되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과 기능의 불균형 심화, 지방재정 악화,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2013년 무상보육 확대와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의 시행은 지방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속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경직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구청장은 “이른바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는 ‘권한 없는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현실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과 재정의 불균형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지 못 하고, 지방정부의 독창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지방분권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진정한 주민자치,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위 내용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 대국민 순회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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