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기본방향
박근혜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취임 몇 달 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13.5.20)에서 “지방분권은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과 중앙이 해야만 하는 것을 분야별로 나눈 다음,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책임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지방분권의 기본 방향을 밝히면서 지방이 발전하면서 그 총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김영삼 정부(문민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역대 정부는 모두 지방의 역량강화와 분권을 표방하였으나, 그동안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 큰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14년 12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정부가 처음으로 수립한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마스터플랜이자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범정부적 정책 실천계획이라는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추진과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종합계획이 확정된 직후 관계 중앙부처로부터 지방자치발전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법령 제·개정 일정 등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제출받았다.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경찰청 등과 소관 과제별 TF를 구성하여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3월에 『2015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시행계획에는 종합계획에 담긴 20개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과제별 추진일정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으며, 각 중앙부처는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과제를 이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특별법(제49조)에 따라 금년 11월부터 중앙부처가 추진 중인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를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주요 분권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20개 정책과제 중에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지방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분권과제는 2015년도 시행계획을 토대로 현재 큰 무리 없이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 기준 보완과 국가 총사무재배분을 통해 발굴한 지방이양 대상사무(2122건)와 자치단체가 건의한 지방이양 사무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위원회 내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지방이양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미 지방이양이 확정되었으나 아직까지 미이양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일괄이양법(안)」을 마련하여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 법안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특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부처별로 법률 개정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는 사무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는 먼저 자주재원 확충 방안 중 하나인 지방소비세율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7월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비세율 조정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관련 사업을 지속 검토하여 유사 중복되는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고 포괄보조금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정리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 징수법과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위원회는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법제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주요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과 관련해서는 먼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행정과 교육재정, 교육정책분야에 이르기까지 교육청과 각 자치단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토록 하고 협력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한편,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련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기초자치단체에 도입하되, 지역에서 자율로 도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밀착형 사무(62개)와 특별사법경찰 사무(23종)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종합계획 개편방안 외에 위원회, 경찰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법안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도출해냈다. 앞으로 「자치경찰법」을 제정하여 시범실시를 추진한 후 본격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위에서 소개한 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발전 20개 정책과제는 현재 각 소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중앙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힘쓰는 한편, 이행상황의 점검·평가와 환류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발전 과제가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