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팔꿈치 추행' 혐의 이종담 천안시의원 1심 무죄

  • 등록 2025.05.20 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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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본회의장에서 여성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무죄 판결받은 이종담 천안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19일 항소했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원은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부당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추행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만 실수로 일어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의원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엄정권 대기자 nlmcm@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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