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고용부, ‘아빠 보너스제’ 급여 한시적 인상

  • 등록 2025.05.28 1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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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제 부담 완화하고 맞돌봄 문화 확산 계기로"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과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개선으로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다.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방정부티비유=편집부]

한승구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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