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등 통신 요금 감면 확대

  • 등록 2025.05.30 17: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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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 12,500원 감면에서 제한 없이 전액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에서 100%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서 이동전화 요금은 기존 1회선, 1개월 12,500원을 감면하던 것을 제한 없이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로 확대한다.  또한, 유선·인터넷 전화 요금은 기존과 같이 월정액 100%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요금감면 절차는 행안부 피해사실 확인이 완료된 피해주민 명단에 대해서, 통신사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025년도 6월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 간 전액 감면한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조하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티비유=편집부]

한승구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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