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작 가장 중요한 ‘신분의 정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정책 신청이나 보조금 수령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농업인, 귀농인, 귀촌인 등은 보통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하지만 법적 정의 및 행정용어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아래에서 주요 개념을 하나하나 정리해본다.
1. 농업인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산물의 생산 또는 축산업·임업 등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된다.
기준 요건
- 연간 농업소득 120만 원 이상 또는
- 농업에 연간 90일 이상 종사한 자
중요 포인트
- ‘귀농인’이나 ‘귀촌인’이 곧바로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
- 일정 요건 충족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공식 인정
- 농업인 자격은 정부 보조사업의 수혜자격 기준이 됨

2, 농촌지역: 농업 외에도 도시와 구분되는 생활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모든 지역을 지칭한다. 다만 법령상 ‘농촌’은 농업 기반뿐 아니라 인구 규모, 생활환경, 산업구조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정의된다.
주요 특성
- 인구 밀도 낮음, 자연환경 중심
- 기초 인프라가 도시보다 부족할 수 있음
- 귀농·귀촌 사업 대부분은 ‘농촌지역 전입’을 요건으로 설정
3. 귀농인: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인’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직업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요건
- 1년 이상 도시 거주 경력
- 농촌지역 전입 후 5년 이내
- 실제 농업경영 또는 농업기술 습득(예: 창업 준비 포함)
- 귀농교육 이수 의무(최소 100시간 이상)
주의사항
- 단순 이주만으로는 귀농인이 아님
-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 의지가 있어야 해당
- 대부분의 창업자금·주택자금 지원사업은 ‘귀농인’ 대상
4. 귀촌인 : 농촌에 이주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정의농촌지역으로 이주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을 ‘귀촌인’이라 한다.
대표 사례
- 퇴직 후 전원생활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은퇴자
- 원격근무를 하며 농촌에서 비농업 활동을 하는 직장인
- 건강, 생활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전입한 일반 시민
정책 적용
일부 지자체에서 귀촌인 대상 주거·정착 지원은 있으나 농업 창업 관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5. 귀향인 :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으로, ‘출향민’이 다시 고향(농촌지역 포함)으로 전입하는 경우를 뜻한다.
적용 기준
- 출신 지역 또는 과거 거주지로 귀환
- 농업 종사 여부와는 무관 (농업에 종사하면 귀농인으로도 인정될 수 있음)
- 향우회, 출향인 대상 유치사업, 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 가능
정부나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법적 신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귀농·귀촌 지원체계를 세분화한 지역에서는, 용어의 정의 하나가 수백만 원의 창업자금 지원 자격을 좌우할 수도 있다.
귀농을 준비한다면, ‘농업인’ 등록 여부부터 점검하고, 관련 교육과 전입 일정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용어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할 때, 귀농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
[티비유=한승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