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상공인 실질적 지원 박차...사회보험료, 신규채용 인건비까지

  • 등록 2025.07.18 1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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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인 자영업자부터 10인 미만 소상공인, 신규 고용 창출 기업까지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새롭게 가입한 광주 소재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를 매월 지원한다. 가입 내역을 확인한 후 월별 정산 지급하며, 온라인(광주기업지원시스템) 또는 오프라인(광주경제진흥원)으로 신청 가능하다.

  • 대상 : 고용·산재보험 신규 가입 1인 자영업자

  • 지원내용 : 고용보험 20%, 산재보험 50%

  • 문의 :  062-960-2632

 

■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 지역 내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20%, 산재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근로자 1인의 월 평균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반드시 두루누리 사업의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 대상 : 두루누리 가입 사업장 중 10인 미만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고용보험 20%, 산재보험 100%

  • 조건 : 근로자 보수액 월 27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 문의 : ☎ 062-960-2632

 

■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광주에서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기준)을 대상으로 신규 인력을 고용한 경우, 월 50만원 이내의 인건비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단, 신규 인력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며 4대 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대상 :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5인 미만)

  • 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지원금 : 월 최대 50만원, 3개월(1업체당 2명 이내)

  • 문의 :  062-960-2633

광주시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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